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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5686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주택건설, 대지조성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D은 2001년경 A에 입사하여 하도급업체 선정, 하도급공사대금 결정 등 공사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D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E 대표 F, G 대표이사 H와 사이에 A이 위 회사들과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다. 이에 E은 2007. 10. 31.부터 2011. 5. 27.까지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4,073,18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A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2007. 11. 14.부터 2011. 6. 9.까지 70회에 걸쳐 합계 585,090,011원을 D과 피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G는 2009. 12. 10.부터 2009. 12. 29.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A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즈음 위 금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

마. 이 법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20. 2015회합100046호로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A의 대표이사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D과 공모하여 A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과 연대하여 A이 입은 손해액 합계 596,090,011원(= 585,090,011원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피고가 D과 불법행위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D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빌려 주어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과실이 있고 이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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