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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고, 이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체구나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은 G, H와 함께 2013. 4. 11. 02:00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불상의 여성 유흥 접객원 중 일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술값이 많이 나오자 유흥 접객원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공갈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K(31 세 )에게 피고인 C는 “ 야 재밌게 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냐

이렇게 해서 돈을 낼 수 있겠냐

”라고 하고, 피고인 D은 종업원 대기실 문 앞에서 ” 야 이 씨 발 여기 아가씨들 미성년자 아냐 “ 라며 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놔 라, 왜 떳떳하지 못하냐

한 번 미성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 해 볼까 “ 라며 협박하고, 피고인 C는 계속하여 주안 식구 파 추종 세력으로 생활하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 아이 씨 발 여기가 어 딘데.. 아이 씨 발 좆같네

아이 씨 바 나 좆같네

“ 라며 피고인 A를 불렀고,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 A 는 거들먹거리며 “ 야 사장이 누구야 ” 라며 험 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만약 계속하여 술값을 요구하면 영업 방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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