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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노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유방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1년 경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후 약 25년 가까이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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