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5노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처를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6남매를 둔 가족의 가장으로서 그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여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도리어 피해자를 포함한 그 가족이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이게 되는 딱한 사정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초래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단호한 대처가 요구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딱한 사정이 초래될 수 있음은 부득이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 대하여 마냥 선처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