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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48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12. 25. 04:04경부터 04:1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D, 경장 E에게 “구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서장 나오라고 해라”고 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왼쪽 팔꿈치와 왼발로 수회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1. 14:4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 보닛 위에 있는 엠뷸럼 1개를 뽑아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H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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