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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9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1. 02: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망가뜨리고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순찰1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 04:0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조사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양쪽 신발을 벗어 위 D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2: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F(53세)가 위 장소에 주차해둔 택시에 몸을 부딪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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