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6,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로자인 소외 A은 2010. 11. 5. 집에서 쓰러져 ‘뇌실내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비(B)형간형, 요붕증’(이하 비형간형을 제외한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A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0. 11. 5.부터 국립경찰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원고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2011.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2. 1. 13.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1) A은 피고를 상대로 2012. 3. 6.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332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14.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39003)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3. 12. 11. 산재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A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0. 11. 5.부터 2013. 12. 1.까지 국립경찰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138,943,370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의 규정에 따라 A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28,259,71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 110,683,66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110,683,660원의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8. 위 금원 중 75,426,790원만 지급하고 2010. 11. 5.부터 2011. 2. 20.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35,256,870원(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