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가합536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I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손해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P도로 확장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3. 3. 성남시 분당구 Q에서 하남시 R까지 구간에서 P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도로사업의 도로구역에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와 망 S, T, U, V(이하 ‘원소유자들’이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가 편입되었다.

3)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사업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취득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건설교통부, 보관청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별지

1. 목록 ‘소유자’란 기재 각 해당 원소유자들에게 별지

1. 목록 ‘보상금(원)’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W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12. 6.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송파구 X 일원 614,000㎡를 W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변경 후 명칭: Y공사, 이하 ‘Y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3. 10. 6. W계획을 승인고시하였는데(이와 같이 진행된 사업을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 위 개발계획에는 Z 고속도로 확장사업 구간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3. 12. 26.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