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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17519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 내지 그 대표이사인 C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 내지 변제조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11778 약정금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리스료 연체 등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만으로 자동차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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