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를 통해 획득한 2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가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기초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설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후 이를 기재하거나 현장상황 또는 원보고서를 보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경찰관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피고인이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이었는데도 경찰관들이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