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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노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3항 범행 관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소변채취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변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2014. 7. 24.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에 피고인의 서명 및 무인이 있는 점, ②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위 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 및 무인이 있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소변채취 및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 참여하였던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보 G 및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 작성시 관여하였던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수사서기보 H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4. 7. 29. 소변채취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2014. 7. 29. 14:10경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후 14:2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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