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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6나502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E” 부분을 “G”로 고치고, 제3쪽 제2행부터 제7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6629호로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섬유가공원료인 아크릴수지 등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 법원이 2017. 10. 12.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7. 11.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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