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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자 2007마1027 결정
[특별환가(매각)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는,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매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란 제3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거소불명, 외국거주, 국내재판권 불복종의 경우 등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매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해당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의 의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외 2인)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는,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매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란 제3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거소불명, 외국거주, 국내재판권 불복종의 경우 등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매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해당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권최고액 195억 원의 근저당권이 부착된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에 대하여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채권액이 131억여 원에 이르는 조세채권 뿐만 아니라 피보전채권의 합계액이 1,200억 원을 상회하는 채권가압류 및 압류가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추심권을 행사하여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이 정한 특별현금화의 요건인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매각명령을 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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