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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4 2015고정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카드 등도 반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30 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70에 있는 용인구성 경남아 너스 빌 물푸레마을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B) 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A),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 70 조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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