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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15 2018고단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카드도 반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7. 7. 19. 14:00 경 밀양시 B 아파트 105동 306호 앞 복도에서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명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고 그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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