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66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나.항의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의 종기 부분을 ‘부동산의 인도 시까지’에서 ‘다 갚는 날까지’로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