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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36736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938,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 B는 이 사건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이후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 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이후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위 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이후에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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