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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575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8.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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