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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4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 17:06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08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02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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