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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8 2019고단22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은 거제시 선적 연안복합 어선 C(4.99톤, FRP선)의 선장으로서 C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파나마 국적 케미컬 탱커선 D(D, 2,389톤, 강선)의 1항사로 D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8. 9. 1. 04:09경 C를 운항하여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국도 남동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3:57경 거제시 장승포항으로 입항하고자 국도 방면에서 장승포항 방향으로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계가 좋지 않고 그곳은 통항분리수역으로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하여 선박충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통항분리수역을 관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항분리수역을 관제하는 통영VTS와의 축선을 유지하여야 하고, 레이더 견시원을 두어 주변에 충돌위험이 있는 선박이 있는지 잘 살펴 선박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레이더 견시원을 두지 않고 통영VTS와의 축선을 유지하지 않아 통영VTS로부터 주변에 선박이 있다는 교신을 받지 아니하고 통항분리수역을 그대로 관통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현 변침을 계속하다가 C의 좌현 부분으로 D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선원 6명이 탑승하고 있는 C를 침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시켰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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