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D에 있는 E자동차정비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정비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의 아들 B(제1심 공동피고)은 이 사건 정비소의 전무로, 피고의 아들 F은 이 사건 정비소의 공장장으로, G은 이 사건 정비소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담당자로 각 근무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1. 8. “F은 2009. 7. 9.부터, G은 2010. 8. 1.부터 각각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중고 부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새 부품을 사용하였다고 청구하거나, 고의로 파손부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등의 보험사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F은 합계 87,755,867원을, F과 G은 함께 합계 602,224,490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는 공소사실로, F, G을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184호)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F을 징역 3년, G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각 처하였다.
이에 F, G은 항소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노3925호)은 위 공소사실을 ① 각 보험사에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견인비, 보조번호판, 알루미늄 휠 및 타이어, 자동차용품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② 자동차 수리 시 사용한 부품으로 재생부품이나 중고품 또는 기존 입고된 차량에서 빼낸 부품들을 재사용하였음에도 신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임, 부품일괄 허위청구’의 경우, ③ 입고된 차량의 손상되지 않은 외부패널을 손상된 것처럼 고의로 파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