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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9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6년경 익산시 D 소재 E를 운영하던 피고 B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벼를 매도하였고,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 4,000만 원을 2007. 9. 2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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