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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636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 대하여 운송료채권 또는 차량매매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이에 원고들은 O에 대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또는 판결에 기하여 O의 피고에 대한 P 물류서비스계약, Q 배송도급계약, R 배송 위수탁도급계약에 기한 각 운송비지급채권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순번 원고 청구금액 집행권원 명령 명령일 피고 송달일 1 A 6,000,000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787 2014. 8. 18. 2014. 8. 19. 2 B 2,825,000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789 2014. 8. 18. 2014. 8. 19. 3 C 5,223,000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786 2014. 8. 18. 2014. 8. 19. 4 D 133,848,522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905 2014. 8. 20. 2014. 8. 21. 5 E 30,000,000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791 2014. 8. 18. 2014. 8. 21. 6 F 24,500,000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790 2014. 8. 18. 2014. 8. 19. 7 G 6,858,000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449 2014. 12. 2. 2014. 12. 4. 8 H 6,500,000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785 2014. 12. 9. 2014. 12. 10. 9 I 15,049,315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954 2015. 2. 10. 2015. 2. 12. 10 J 7,023,013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951 2015. 2. 10. 2015. 2. 12. 11 K 12,039,452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953 2015. 2. 10. 2015. 2. 12. 12 L 32,105,205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950 2015. 2. 10. 2015. 2. 11. 13 M 71,233,424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952 2015. 2. 10. 2015. 2. 12. 14 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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