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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7구합52405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7. 16:50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상수1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CITI100(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갓바위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은현면 방면에서 상수1교차로 방면으로 차도를 진행하는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골몸통의 기타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0. 27.부터 2016. 6. 17.까지 22,929,64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8. 30. ‘수진자 자피사고(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로 진료받은 건’이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57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결정을 하였고, 2016. 11. 7. 원고에게 보험급여로 지급한 22,929,6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 뒤에 태운 두 마리의 강아지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뒤돌아서 이를 진정시킨 후 다시 앞을 봤을 때 신호가 바뀌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위반행위를 하였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1대 위반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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