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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6.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명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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