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9 2013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02.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에 있는 함안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안역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단속경찰관)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