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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9 2013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02.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에 있는 함안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안역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단속경찰관)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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