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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3 2015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에 있는 벽산블루밍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헤어드레서’ 앞 도로까지 약 10m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CTV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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