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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8하,1618]
판시사항

[1]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2] 명칭을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2] 명칭을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1개의 인쇄판에서 1가지 색을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발명에만 한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 1개의 인쇄판에서 2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문화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섭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76284호)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에 기재된 ‘파일’을 ‘낱개 형태의 파일’로만 한정해석하여 추후 낱개 파일로 분리될 형태의 파일(낱개 파일들이 붙어있는 형태의 파일)을 그 구성으로부터 제외된다고 본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으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목적, 효과, 실시 예 및 출원인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1개의 인쇄판에서 1가지 색을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발명에만 한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 다음, 1개의 인쇄판에서 2가지 색을 동시에 인쇄하는 구성을 가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침해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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