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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04026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각각 발생병형별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함

2.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및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여금 지급 [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악성신생물 분류번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다.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신생물의 형태학적 분류번호는 5단위 숫자로 구성된다.

처음 4자리수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를 표시하고 사선 뒤의 5자리수는 그 행동양식을 표시한다.

****/1은 양성 또는 악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계성 악성, 낮은 악성 잠재성,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을 의미한다.

****/3은 악성원발부위를 의미하는 악성 신생물이다.

C15 ~ C26은 ****/3에 대응되는데, 그 중 C18은 결장의 악성 신생물을, C20은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의미한다.

M8240/3은 암양종양(Carcinoid tumour, 충수 M8240/1 제외)을 의미한다. 라.

원고는 2013. 11. 23.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의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중 결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위 용종 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부병리 전문의사 D이 작성한 외과병리보고서에는 원고의 질병이 ‘Well-differentiated neuroendocrine tumor(Carcinoid, 카르시노이드 종양, 유암종)'으로 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위 의원 임상의사 E는 조직검사 결과 원고의 질병이 유암종(Malignant neoplasm of colon)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결장의 악성신생물을 의미하는 C18에 해당된다고 최종진단하였다.

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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