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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5 2014노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2014고단13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원심 판시 2014고단399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을 위하여 총 1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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