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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7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년 무렵부터 하나님으로부터 ‘21 세기 복지국가를 창설하라’ 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면서 ‘C’ 이라는 호칭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E,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의 활동 자료, 볼 리비아의 광산 자료, 전 대통령 출마자인 H 과의 활동자료 스크랩 철 등을 보여주면서 “ 중국 24 개성을 장악하고 있고, 볼 리비아에 광산을 가지고 있으며 12개 국가 간 투자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I’ 이라는 국제법인이 현재 죽어 있고 법인을 살려서 복지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중국에서 200억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4. 말경까지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중국 등지에 국제적인 사업기반을 보유하지 않고 있지 않았고, ‘I’ 이라는 복지법인의 실체도 없는 상태였으며, 중국으로부터 200억 원의 자금을 투자 받을 전망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 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차용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4.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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