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4재나114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7190호로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그 약정금채권은 전액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4나1669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6. 23.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은 1,610,646원만이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0,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5. 12. 9.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대법원 2005다44831호), 위 판결은 2005.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원고는 2014. 12. 23. 재심대상판결은 적법한 사실심리 없이 임의로 원피고 사이의 정산약정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3항 라고 규정한다.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5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