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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49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 ‘D’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전 주식회사 E 팀장인 F의 운전기사로서,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F이 동생 H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친구 관계이다.

F은 2019. 11. 6. 주거지 압수수색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1. 15.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0. 2. 13. 체포영장(유효기간 : 2028. 4. 29.)이 발부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도피할 계획이거나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F의 요청에 따라 F을 도피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① 2019. 1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F으로부터 주식회사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회에 걸쳐 40,000,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달 12.경부터 1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21,9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곧바로 F에게 도피자금으로 전달하고, 같은 달 1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9,900,000원 및 같은 달 14.경 서울 강남구 P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6,000,000원 등 15,900,000원을 F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 합계 37,800,000원의 도피자금을 전달하고, ② 같은 달 12.경부터 17.경까지 F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Q 호텔, R 호텔, P 호텔의 체크인을 대신해주고 숙박요금을 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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