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45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광주 동구 C 소재 D 극장 주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구성된 폭력단체인 E의 부두목 급 간부 F은 2006년 10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에게 피해자 H(47 세) 을 납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G은 2006년 11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 I에게 “ 용 돈 넉넉히 줄 테니 광주 내려가서 사람 1명만 데리고 오자.” 고 말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J에게 “ 광주로 내려가서 사람 한 명을 납치해야 한다.

납치에 필요한 차량과 도구는 준비되었으니 일을 도와주면 너희들에게 1 인 당 5천만 원씩을 주겠다.

” 고 말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위 F은 E 행동 대원 K을 통해 2006. 11. 20. 21:00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로 같은 행동대원인 N, O을 불러낸 후 이들에게 “ 내일 P 호텔 사우나에서 볼 일이 있다.

아침 8시까지 조직원 10명을 편한 복장으로 집합시켜 라.” 고 지시하고, O은 2006. 11. 20. 22:00 경 E 동기 조직원인 Q에게 전화하여 F의 지시를 전달하고, 2006. 11. 20. 22:22 경 E 1년 후배인 R을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으로 불러 내어 F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R은 2006. 11. 20. 22:43 경 E 1년 후배인 S를 통해 E 4년 후배인 T, U에게 F의 지시를 전달하고, T는 2006. 11. 20. 22:46 경 E 1년 후배인 V에게 전화하여 F의 지시를 전달하고, V은 2006. 11. 21. 03:00 경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 1년 후배인 W, X에게 F의 지시를 전달하고, R은 2006. 11. 21. 03:00 경 E 동기 조직원인 Y에게 F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