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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4나7573
도자기소성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전기 및 가스 가마를 이용하여 피고의 도자기를 소성해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재벌구이 소성의 경우 가마당 35만 원, 초벌구이 재소성의 경우 가마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14. 5. 1.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원고의 가마를 이용하여 피고의 도자기에 대하여 재벌구이 소성을 19회, 초벌구이 재소성을 1회 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자기 소성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자기 소성비 680만 원(= 35만 원 × 19회 15만 원 × 1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료비 및 작품 파손 비용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도자기 소성비 외에 유약 등 재료비 및 작품 파손 비용 682,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2, 3, 4,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료비 및 작품 파손 비용으로 68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자신은 대학원 진학이 절실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의 대학교 스승인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소성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비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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