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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23 2016가단32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5.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2015년 4월 말경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7. 31. 원고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 원고의 자금 3,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써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지급채무의 이행으로써도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의 지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하나인 지부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 및 B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조합비를 지출운용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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