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프렌차이즈업, 식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대표자 C과 D, E와 F은 각 부부지간이며, G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D, F은 공동임차인으로 2014. 5. 3. H과 사이에 H 소유의 서울 용산구 I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도로변 전체(2층방2 포함) 5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차기간 2017. 5. 15.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F은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이라는 명칭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이를 ‘J점’이라고 칭하였다.
다. 또한 D, F은 공동임차인으로 2014. 9. 1. 피고의 아버지 G와 사이에 G 소유의 이 사건 점포 부근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K 지상 건물 1, 2층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임차기간 2017. 9. 5.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28. 피고와의 사이에 대금 130,000,000원, 잔금지급기일은 2014. 12. 10., 입금계좌는 국민은행 L 예금주 D으로 정하여 J점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D, F은 원고의 지분공유자라고 하면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F과 피고의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에 따라 2014. 12. 1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에게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었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