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주 취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9 서울 교 도로 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