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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약국 맞은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탈세에 사용할 통장을 3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통장 입금 내역 사진 첨부 및 피 혐의자에 관하여), 내사보고( 무통장 입금 증 2매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눈앞의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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