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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고정7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부터 근무한 피해자 D의 2016. 3월 임금 1,281,040원, 2016. 4월 임금 1,476,120원, 2016. 5월 임금 1,526,410원, 2016. 6월 임금 1,468,150원의 합계 5,751,720원을 약정 임금지급 일인 매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표준 근로 계약서

1. 2016. 3월 급여 명세서, 2016. 4월 급여 명세서, 2016. 5월 급여 명세서, 2016. 6월 급여 명세서

1. 진 정인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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