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5. 21:0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균 월 급여가 9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