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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부천시 F상가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자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4. 14.까지 4,500만원을 변제하여 주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하상가 점포 1채의 임차분양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2008. 2. 29.경 서울 선릉역 부근에서 G을 통해 1,8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0억원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상가 조성사업의 사업권자인 H에게 2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으나 자금을 한 푼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지하상가 점포 임차분양권을 넘겨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 G, H, I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수형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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