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388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9. 4. 15. 드림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301동 2101호를 분양대금 682,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드림리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드림리츠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원고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드림리츠에게 대신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드림리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원고가 금융기간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3) 원고는 드림리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9. 5. 20. 341,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2010. 12. 14. 68,200,000원을 대출받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