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24.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401동 1405호를 분양대금 9억 9,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에서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드림리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드림리츠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피고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드림리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드림리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피고가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단, 최고시「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나. 원고는 드림리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2009. 10. 15. 피고에게 495,000,000원을 이자율 ‘MOR 기준금리 2.84%’, 변제기 2011. 6. 15.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대출금은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