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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9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5. 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 선 안국 역 앞에서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모집 중이고,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계좌 1개 당 3일 사용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기업은행 (C)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체크카드 2 장을 양도한 점, 양도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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