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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0 2017고단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계좌를 최대 3개월 대여 해 주면 최소 200만 원을 주고,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6. 1. 22. 거제시 B 아파트 후문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D)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상자에 담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가입 신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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