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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7 2013고단30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부터 2011. 11. 4.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매점(대표자:E)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 매점에서 물건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8. 위 (주)D 매점에서 물건 판매 대금 2,029,69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흥시 등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80,7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위서, 확인서, 변제계획서

1. 매점 미입금 내역, 매점 마감정산표, 매점 은행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보관중인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범행기간에 비추어 횡령액이 다액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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