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265 (1991.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개인명의 토지상에 개인이 주택신축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미등기양도제외자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미등기양도제외자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89.6.30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외 8필지 대지 2,033.1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인 주식회사OO주택과 OOO등 6인의 개인에게 양도하고 90.5.30 매입자인 주식회사OO주택이 쟁점토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O등 3필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주식회사OO주택이 매입하여 동 토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나머지 6필지는 개인이 매입하여 국민주택건설한 것으로 양도인인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세액 환급신청한 바 없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50,312,260원과 동방위세 4,285,4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6 심사청구를 거쳐 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4.22 취득,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89.6.30 청구외 주식회사OO주택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매입한 주식회사OO주택은 90.4.30 국민주택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90.5.30 관할세무서인 개포세무서에 쟁점토지 전필지 2,033.1평방미터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주식회사OO주택 명의 등기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하고 OOO등 6인의 개인명의 등기분 6필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9필지 모두 주식회사OO주택에 양도하였고 동 회사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3필지에 대하여만 동 회사 명의등기하고 6필지는 OOO등 개인 6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주식회사OO주택이 9필지의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건설하고 법정신청기한내에 전체면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액 부과는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9필지중 3필지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OO주택에게 나머지 6필지는 OOO등 개인 6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매입한 주식회사OO주택과 개인은 쟁점토지상에 각각 국민주택건설하였으나 주식회사OO주택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하였을 뿐 개인양도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인인 청구인이 동 규정에 의한 세액 환급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주식회사OO주택 양도분 쟁점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액 면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과 관련 쟁점토지중 개인 명의등기분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등기분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세액 면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 시행되던 법 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동조 제9항에는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국민주택건설용지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10항에는 “법 제6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75.4.22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2,132.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9.5.25자로 OOOOO, OOOOO내지 OOOOOO등 8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OOOOO, OOOOO, OOOOO등 3필지는 89.6.9 주식회사OO주택에 양도하고 OOOOO, OOOOO, OOOOOO등 3필지는 OOO등 개인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89.8.9자로 OOOOOO 토지를 OOOOOO, OOOOOO, OOOOOO등 3필지로 분할하여 89.8.29 및 89.9.1 OOO등 3인에게 양도한 것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토지를 매입한 주식회사OO주택과 OOO등 개인 6인이 90.4.26 및 4.27에 쟁점토지 9필지상 각각 지하1층 지상2층의 국민주택규모 다세대주택건설한 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식회사OO주택이 90.5.30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전체면적분에 대하여 세액면제 신청한 것과 OOO등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인인 청구인이 당해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이 세액 면제신청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9필지 2,033.1평방미터를 주식회사OO주택에 양도하였으나 동 법인이 6필지 토지를 임의로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쟁점토지 전 필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설한 후 소정의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전체 면적분에 대한 세액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OOOOO, OOOOO, OOOOO 3필지는 소유자가 주식회사OO주택으로 되어있는 반면 나머지 6필지는 OOO등 개인 6인으로 되어있고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서류인 매도증서와 인감증명서상에 매수자가 명기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등기공무원이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개인명의 토지상에 개인이 주택신축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