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3고정1312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마을 수도관 교체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단과 개발위원회의 사전 승낙을 받고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뒤 실제로 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재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2013고정1492호에 관하여, 당시 진해시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준 공사구간이 아니라 그와 연결되는 다른 구간에 관하여 마을 개발위원들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진해시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준 공사구간에 관하여 마을에서 부담할 금액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3고정1312호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K, L의 각 증언은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로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년 2월경 시공한 마을의 생활용수 상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창원시에서 수도관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숨기고 자신에게 “해당업체로부터 수도관 등의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였으니 외상대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