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고 굿을 해주면서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22:00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D는 집도 있는데, 너는 애가 3명인데 아직도 월세를 살고 있냐. 나에게 돈을 주면 2층 건물을 낙찰받게 해줄 테니 1층에서는 미용실을 하고, 2층에서는 애들과 함께 살아라. 건물을 낙찰받을 때 모자라는 돈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물을 낙찰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법원에 나오는 경매 물건 중에 모텔을 잡아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라. 나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내 돈과 합하여 3억 원으로 모텔을 낙찰받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모텔 건물을 낙찰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8.까지 사이에...